학회정관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정관
[2020. 11. 18. 시행] [2020. 7. 18., 일부개정] [2022. 6. 18., 일부 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Korean Society of Typograph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타이포그라피 관련 학술연구 및 작품 활동, 문화 확산에 힘씀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8.>

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 활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행한다.
가. 학술연구지, 정보자료집 등 학술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발행
나. 학술발표회, 작품전시회의 개최
다. 국내외의 관련 학회와의 교류
라.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마.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5조 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이로서,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 타이포그라피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
나. 명예회원: 본 학회 및 타이포그라피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이사회가 인정한 65세 이상의 회원 <개정 2017. 12. 16.>
다. 특별회원: 기업회원 등 <개정 2020. 7. 18.>

제6조 회원 가입
본 학회에 정회원으로서 가입하고자 하는 이는, 정회원2인의 추천을 얻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가.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다. 회비, 입회비 등 부담금의 납부
라. 단, 명예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함 <개정 2017. 12. 16.>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와 자료집을 받을 권리
나. 본 학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다. 회장 또는 임원에 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라. 총회에 참석하여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약간 명<개정 2020.7.18.>
나. 이사10인 이내
다. 감사2인 이내

제11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임한다.
가. 회장은 총회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나. 부회장과 사무총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 감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단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재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이후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3조 총회
1. 총회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 기관이다. <개정 2020. 7. 18.>
2. 회장은 매년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3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재적 회원 1/5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학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은 전체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7. 18.>
4. 부득이한 이유로 불참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이메일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참석으로 간주하고 제출된 위임장은 총회의 개회 전에 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8.>
5.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 변경 및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14조 이사회
1.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야만 한다.
2. 이사회는 정관에 명시된 총회 의결사항 이외의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다. 이사회에서 협회운영에 대해 협의, 결정된 사항은 문서화하여‘운영세칙’으로 활용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한다.
4.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위임장은 이사회 성립 정족수일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5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와 작품편집위원회로 한다.
2. 각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각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각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각 편집위원회는 학술논문 및 작품집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5. 각 편집위원은 타이포그래피 관련 분야 및 대학에서 10년 이상 재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연구논문 발표 및 게재와 작품의 전시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연구논문 및 작품의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다. 편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연구 논문집 및 작품집에 관한 사항

제 16조 규정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학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이 규정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1. 신입회원 입회에 관한 규정
2.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
3. 연구 윤리 규정
4. 논문 심사 규정
5. 논문 투고 규정
6. 논문 작성 규정
7. 논문 편집위원회 규정
8. 작품 출품 및 전시에 관한 규정
9. 학술대회 연구논문발표규정
10.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규정
11.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17조 행정우선순위
행정순위는 정관을 최우선으로 하고 규정, 규칙, 회장시행령의 순서로 한다.

제18조 특별 위원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 및 모든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회계 및 회계감사
1.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의2 기부금 공개
본 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개정 2022. 6. 18.>

제21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2022. 6. 18.>

제22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1/3 이상의 요구를 통해 발의되고, 총회를 통해서 의결된다.
정관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을 이사회에 위임을 동의 구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②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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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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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